1, 시행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제출: 실시일 2일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검토 학교장 승인 및 허가여부(승인서)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
마.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인정 기간 내에서 출석 인정 처리
2.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개별현장체험학습 일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성인 인솔자가 없는 경우
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해외 어학연수 등)
라.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인 경우
마.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
3. 기타사항
가. 개별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이내 입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나,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